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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닝머신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산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많을 경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매월 건강보험료 지출도 줄이고 높은 이자율로 돈도 벌어갈 수 있는 통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제도 개편
작년 9월에 개편된 건강보험료 제도로 인해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1월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보험료 액이 13만원이었는데 지금은 평균 30만 원까지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을 때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고이율의 이자를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고 고이율의 이자 받아갈 수 있는 6가지 방법!
1. 저축성 보험상품
- 일시납 1억원까지 예치
- 분할시 매월 150만 원씩 5년간 9천만 원까지 예치
※ 두 가지 경우 모두 전액 비과세 혜택
2.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
-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가족, 기초수급자 가능)
- 원금 기준 5천 만원까지
※ 자격조건 충족시 5천만 원 전액 비과세 혜택
3. 세금 우대 저축
- 새마을 금고, 단위농협, 신협 등 출자금 통장
- 1인당 예탁금 3천만 원까지 비과세 (농특세 1.4%만 부과)
- 1인당 출자금 1천만원까지는 배당금 비과세
※ 3천만원 예탁금 비과세 + 1천만 원 출자 배당금 비과세
4. ISA 비과세 정기예금
- 일반인 200만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의 이자/배당 전액
- 5년간 2,000만원씩 불입한 1억 원
※ 이자/배당액에 대한 비과세 혹은 불입액 1억 원 절세 (이자/배당 초과 금액분만 9.9% 세율로 분리과세)
5. IRP 연금저축
-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고 55세 이후에 세법상 연금형태로 인출(통상 10년 이상 분할)하면 3.3%-5.5% 수준의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
※ 연금소득세 3.3%-5.5% 만 납부하고 건강보험료 산정 제외
6. IRP 계좌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입금
- IRP 계좌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입금할 경우
-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거나 해약해서 쓰더라도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 연금소득세 3.3%-5.5% 만 납부하고 건강보험료 산정 제외
▶ 중요!! ◀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까지 포함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이럴 때 건강보험료를 무조건 많이 낼 수밖에 없으니 6가지 방법 중에 나에게 적합한 상품을 가입해서 2,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십시오. 그렇다면 매년 최소 240만 원에서 최대 360만 원 이상, 약 매월 3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탈락요건 변경
최근 탈락요건들이 변경이 되어 자칫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10만 원 내던 건보료가 20만 원 3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부담을 해주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탈락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
- 소득기준(연소득): 3,4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수당 포함)
- 재산기준(재산과표): 5억 4,000만 원 ▶ 3억 6,000만 원 이하
지혜롭게 나에게 맞는 상품이 무엇이 있는지 잘 계산하고 판단해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고이율로 이자를 챙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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