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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탄핵절차
1.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관?
- 헌법재판소 위치
- 헌법재판소 역할
2. 탄핵되기까지 기간
3. 탄핵절차
- 탄핵사유
- 탄핵소추
- 탄핵심판
- 탄핵결정의 영향력
안녕하세요. 러닝머신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건'으로 인해
국내외의 반응이 뜨거워졌죠.
그리고 2차 탄핵안이 찬성 204표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이후 절차는
헌법재판소에 넘겨저서
최종적으로 탄핵의 판결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간인지
그리고 탄핵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위치'
위치: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 재판소는 어떤 곳?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탄핵과 정당의 해산 유무를 재판하는 것이네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명으로 되어 있고
그 중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뜨거운 감자인
탄핵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탄핵절차
Q. 탄핵이 되기까지 기간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기간을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이 기간은 강제성이 없는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헌재 2009. 7. 30. 2007헌마732 참조).
하지만 심판사건에 대한 심리기간 등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본 180일 + a
Q. 탄핵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탄핵사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탄핵소추
탄핵의 소추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이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3. 탄핵심판
탄핵심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다.
4. 탄핵심판 결정의 내용 및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탄핵 대통령이 한 명이 있는 것도 안타까운데
한 명이 더 생길 수도 있다는 마음에
마음이 아픕니다.
잘못은 심판 받아야하죠.
하지만 우리 나라 대한민국
늘 그랬듯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염원과 바람이
평안과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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