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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이죠.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이번에 싹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1.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2025년 1월 1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0.6-0.7%로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0.4% 인하됩니다.
대출 상환 계획이 있으면 꼭 1월 13일 이후로 미루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단,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는 신규 대출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완하
2025년 5월 1일부터 2세 또는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2인 이하 가구는 특례대출 조건이 완화되어 우대금리 0.4% 포인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완화된 조건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말까지 출산한 가구에 한해 적용됩니다.
출산 계획이 있는 가구라면 특례대출 조건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 확대
2025년부터는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공제 금액은 300만 원이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4.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설
2025년부터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신설되어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대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 후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납입한 미혼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또는 기혼 연 소득 1억 원 이하의 청년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약에 당첨된 청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지금까지 2025년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서 내 집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이 아닌 매매로 내 집을 마련할 때까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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