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러닝머신입니다.
세상에는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세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좀 더 윤택한 삶을 살이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법을 공부하면서 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여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지급대상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고 지급액 역시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입니다.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증액이 되어서 양가 부모님께 각각 1억 5천만 원씩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결혼을 독려하기 위한 정부정책인 것 같습니다.
3.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
소득공제 확대(소득법)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특법)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조특법)
1) 소득공제 확대(소득법)
장기 주택담보 대출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대상은 무주택 또는 1 주택인 근로자이고 공제한도는 작년(200만 원)에 비해 100만 원 상향된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택기준시가 역시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2)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특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청약통장 납입금액을 높이게 되면 소득공제를 6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3)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조특법)
전통시장,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공제율이 각각 10%씩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올해까지만 지원되었던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간도 3년(26년까지) 더 연장되었다는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현재 사적연금은 소득의 합계 금액의 기준이 연간 1,200만 원이었다면 내년에는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00만 원 밖에 상향이 되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준 금액보다 적은 금액에 대한 분리과세가 3-5%이고 기준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대한 분리과세가 15%라는 것을 고려하면 큰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세법을 공부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2023년 세법 개정안 파일을 업로드 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08.02 - [러닝머신_정보] - 2024년 정부 지원금 역대 최대! (복지 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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