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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닝머신입니다.
오늘은 7급 공무원과 연봉, 딱 두 가지에 대해서만 심플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성향에 맞는 직업군의 공무원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급 공무원
업무영역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뉘고 업무스타일에 따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경력직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특정직공무원
- 국가공무원: 판사,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변호사,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 이외의 공무원
- 정무직공무원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이렇게 7급 공무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직업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7급 공무원이 받게 되는 연봉과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집중!
7급 공무원 연봉과 실수령액
'인사혁신처'에서 공지한 2023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일반직 &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과 별정직 공무원 봉급표)
내용이 너무 길어 10호봉까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로7급 공무원은 31호봉까지 있으며 4,115,000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호봉표에 따라 수령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호봉이 아니라 내 손에 들어오는 실수령액! 일 것입니다.
실수령액 책정방법
* 직종과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원비
급식비(14만 원), 직급보조비(15.5만 원), 특정업무수행비(15만 원), 초과근무수당(11만 원 ~ 75만 원), 정근 수당 가산금(5년 이상)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부양가족), 기타 수당
공제비
소득세(20만 원~), 지방소득세(2만 원~), 건강보험료(15만 원~), 기여금(공무원 연금 30만 원~)
상조회비(1만 원), 행정공제회(1만 원) 등
7급 공무원 실수령액 호봉표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1년에 1호봉씩 올라가게 됩니다. (군필은 3호봉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은 10호봉까지 7급 공무원 실수령액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7급 공무원을 준비하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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