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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업급여 관련 이슈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평균 임금의 6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최근 열린 고용보험제도개선 TF 7차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실업급여 제도 개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로 산출됩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의 60%로 산출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실업급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구직급여액(실업급여 하한액)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가 실업 상태에 있는 동안만 지급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 상태에 있는 동안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구직 활동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실업자의 소득 수준과 가족 구성원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실업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2022년 실업금여 & 하한액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올 때 실업급여에 대해 바뀐 정책이 있다면 바로 특수고용직(예술인,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의 고용보험가입입니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특수고용직들도 조건이 된다면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2022년부터는 약5%(440원) 인상된 9,160원이 됩니다. 그래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가정하여 받게 되는 주휴수당은 73,280이 되고 이분들이 받게 될 최저월급은 1,914,440원이 됩니다.

 

2022년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액의 60% 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60%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 9월까지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90%를 8시간으로 계산해서 60,120원이었습니다. 그것이 2019년 10월 구직급여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80%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2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실업급여 하한액은 58,624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시급보다 적을 경우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받아서 결국 60,12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2022년 실업급여 하한액 9,160원의 80%를 8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금액은 58,624원입니다.
이것은 최저시급(60,120원)보다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결국 최저금액은 60,12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2023년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 문제

실업급여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루 61,586원으로 한 달로 계산하면 185만 원(61,586원*30일)이 됩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월 200만 원을 벌든 300만 원을 벌든 한 달 실업급여는 185만 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2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실업급여가 세후 임금보다 많았던 사람이 전체의 약 28%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201만 580원을 받는 사람의 실수령액은 18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18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결국 직장을 다닐 때보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니는 것이 5만 원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제도를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 정리

1.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제도를 수정하기 위해 하한액 규정을 없애기로 하였다.

2. 취업 취약 계층이 받는 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도 최대 60일까지 추가로 주는 '개별 연장 급여'의 지급액을 70%에서 90%로 높이기로 하였다.

3. 기존 유급휴가를 포함해서 180일 이상 했어야만 지급자격조건에 해당되었지만 현재는 10개월로 늘어나게 되었다.

4.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 동안 받았지만 개정안에서는 기존 240일 동안 받고 있는 경우는 250일로 늘리고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최장 300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5. 실업급여 기준역시 4주에 1번 구직활동을 해야만 지급이 되고 5회 차가 넘어간 시점부터는 2번 구직활동증명을 해야 하고 8개월 차부터는 1주에 1번은 필수로 구직활동증명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 확인하기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계산된 임금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급액 계산은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1. 상한액: 일 66,000원

2. 하한액: 퇴직 기준 최저임급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

3. 소정급여일 수 기준(사진 참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령가능한 실업급여를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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