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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아이를 낳으면 매달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주택 가구를 위한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 2025년 5월부터 시작됩니다. 집값 걱정에 망설였던 예비 부모라면 꼭 주목해야 할 서울시의 주거비 지원 혜택, 지금 확인해 보세요!
전세이자, 월세 최대 30만 원 2년 지원!
서울시는 무주택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서울에 계속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수도권 간의 주거비 차이를 고려해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입니다. 특히 다태아를 출산했거나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 기간이 연장되어 최장 4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출산 시: 출생아 1명당 1년씩 연장
- 다태아의 경우: 쌍태아는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
출산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고, 서울에서의 안정적인 육아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인 만큼, 해당 조건에 맞는 가구라면 꼭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주거비 지원기간 연장 예시 *
1. 추가 출산: 첫째 출산(기본 2년) + 둘째 출산(1년 연장) + 셋째 출산(1년 연장)
2. 다태아 출산: 쌍태아 출산(기본 2년 + 1년 연장), 삼태아 이상 출산(기본 2년 + 2년 연장)
무주택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80%‧전세가 3억 원 이하 대상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월세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 반전세‧월세 가구 산식 적용 예시 *
전세 1억 5천 + 월세 60만 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전세 1억5천만원의 월세 환산액 및 월세 합산 금액이 120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130만원 이내이므로 신청 가능
※ 전세 1억5천만원의 월세환산액 60만 원 ( = 1억5천x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만원단위 절사) + 월세 60만원
서울시의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기준이 궁금하셨죠?
이번 정책은 단순히 출산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만약 주택을 구매하거나 서울 외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지원이 즉시 중단되니 주의가 필요해요.
단,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제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주택 보유로 간주되어 중단되지 않도록 이 부분 꼭 체크하세요!
사업 지급방식
이 사업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먼저 본인이 전세대출이자나 월세를 납부하고, 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해당 금액(월 최대 30만 원까지)을 지원받는 방식이에요.
- 6개월 단위로 4회 분할 지급
- 예: 전세대출이자가 매월 20만 원이면 → 매달 20만 원씩 지원
-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납부 내역 증빙서를 제출해야 지원금 수령 가능
신청 일정
2025년 1월 1일~6월 30일 사이에 출산한 가구가 이번 상반기 대상입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0일(월) 오전 9시 ~ 7월 31일(목)
- 신청 방법: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온라인 접수
- 소득 검증: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자동 조회
- 지원 시기: 12월에 1회 차 6개월분 일괄 지급
8월~11월 동안 소득 및 자격 심사, 증빙서류 확인 등을 거친 후, 12월에 6개월치 주거비 지원금이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내용
ㅇ기본요건
1.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2.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입양아의 경우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내
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5년 기준 : 3인 가구 연간 108,547,625원, 4인 가구 연간 131,711,897원
4.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 제외
(국토부 신생아특례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ㅇ주거요건
1. 신청자(부 또는 모)가 무주택일 것
2.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일 것
3.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130만 원 이하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 반전세 가구는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납부 중인 월세의 합산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ㅇ신청방법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신청기간 : 2025.5.20.~7.31.
-신청대상 : 2025.1.1.~6.30.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025.7.1. 이후 출산가구는 12월 접수(예정)
-구비서류(4종)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전세 거주) 또는 월세 이체증(월세 거주)
·청약홈 주택소유현황(부·모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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