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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닝머신입니다.

지금 당장 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온 편지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8월에서 9월이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한 안내장이 오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본인부담액 상환제

본인부담액 상환제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200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환제는 개인의 재산에 따라 산정된 소득분위의 상한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소득분위는 무엇일까요?

 

목차

    소득분위

    • 해당 소득은 경상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한 금액
    • 소득분위는 인구 또는 가구의 소득을 상대적인 기준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순서대로 10분위로 나누어지며, 각 분위는 10%씩의 인구 또는 가구를 포함하게 됩니다.  
    • 지급한 병원비가 내가 속한 분위별 상한액보다 초과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게 됩니다.

     

    • 1 분위: 의료보험비를 가장 적게 내는 사람
    • 10 분위: 의료보험비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

    환급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방법은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 와 '사후급여'로 나뉩니다.

     

     사전급여

    환자 부담금이 최소 상환액을 넘어섰을 경우 의료기관은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해서 받는 방식

    ※ 당해연도 기준으로 바로 지급

     

     사후급여 

    환자 부담금이 최소 상환액을 넘어섰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절차는 따로 없고 공단이 정산을 한 후 환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그것을 신청한 사람에게 환급한다.  

    ※ 금년 환급금 기준은 작년 청구된 의료비를 기준으로 환급

     

    환급금 신청방법

    • 안내문 수령 후 신청
      ※ 안내문은 8월 말에서 9월 초에 발송합니다. 이 시기에 우편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 환급금 조회/신청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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