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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닝머신입니다.
지금 당장 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온 편지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8월에서 9월이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한 안내장이 오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본인부담액 상환제
본인부담액 상환제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200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환제는 개인의 재산에 따라 산정된 소득분위의 상한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소득분위는 무엇일까요?
목차
소득분위
- 해당 소득은 경상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한 금액
- 소득분위는 인구 또는 가구의 소득을 상대적인 기준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순서대로 10분위로 나누어지며, 각 분위는 10%씩의 인구 또는 가구를 포함하게 됩니다.
- 지급한 병원비가 내가 속한 분위별 상한액보다 초과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게 됩니다.
- 1 분위: 의료보험비를 가장 적게 내는 사람
- 10 분위: 의료보험비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
환급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방법은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 와 '사후급여'로 나뉩니다.
▶ 사전급여
환자 부담금이 최소 상환액을 넘어섰을 경우 의료기관은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해서 받는 방식
※ 당해연도 기준으로 바로 지급
▶ 사후급여
환자 부담금이 최소 상환액을 넘어섰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절차는 따로 없고 공단이 정산을 한 후 환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그것을 신청한 사람에게 환급한다.
※ 금년 환급금 기준은 작년 청구된 의료비를 기준으로 환급
환급금 신청방법
- 안내문 수령 후 신청
※ 안내문은 8월 말에서 9월 초에 발송합니다. 이 시기에 우편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 환급금 조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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