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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닝머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어르신들의 노후를 편안하게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자격조건
기본조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전체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신청됨)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제외
예외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
①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②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③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④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음)
목차
수령액
기초연금 수령액: 월 323,180원
수령대상
①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분(무연금자)
② 국민연금 수령액이 484,700원 이하인 분
③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추급권지,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수령
조건: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 인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월 323,180원이므로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485,000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일 경우 중복수령이 가능하고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지만 12년 이상일 경우 1년에 1만 원씩 감액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 계산은 '복지로' 혹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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