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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러닝머신입니다.

오늘은 아픈 근로자도 소득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는 국가 지원사업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바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팠을 경우 근로자의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20.7.28)을 계기로 도입이 된 지원사업입니다.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것

 

목차

    기본자격

    • 거주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해당지역 (주민등록등본 기준)
      * 지자체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하게 지원가능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국적: 대한민국 국적
      *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동일한 가구인 외국인과 난민은 포함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

    -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내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

    업무와 관련 있는 질병, 부상으로 일주일이 넘는 기간(대기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 해당 질병, 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함

    - 미용 목적 성형 및 출산 분만 제외

    - 출산한 경우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수급 가능

    ▶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 사업주, 소득지급처 등의 확인 필요

    - 상병수당 신청 시 근로중단계획서 / 상병수당 지급 전 근로중단확인서 각각 제출

    - 근로자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지원내용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일 43,9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 1년 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90일 이내에서 여러 번 지원 가능

     

    신청방법

    ① 의료기관 방문

    •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간 검색 및 방문
    •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사전문답서' 작성
    •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필요한 의무기록 발급
    필수: 진단서 발급기관의 초진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
    선택: 1개월 이내 입원한 경우 입원기록지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 바로 가기

     

     

    ② 구비서류 준비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각종 의무기록지,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근로중단계획서, 본인계좌 통장 사본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자영업자에 한함),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③ 상병수당 신청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 내용: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시범사업운영 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 기한: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상병수당 신청 바로 가기

     

    ④ 국민건강보험 공단 확인 및 심사

    ⑤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⑥  상병수당 지급

    | 최종급여일수 x 43,960원 + 진단서 발급 지원비용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1단계 시범사업지역(2022년 7월 4일부터 시범사업시행)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시범사업지역(2023년 7월 3일부터 시범사업시행)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지원제외자

    ▶ 질병목적 외 휴직자(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자동차보험 수급자

    ▶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 공무원, 교직원

    ▶ 해외출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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