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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1인당 135만원 건강보험료 환급! 무조건 신청하세요

러닝머신(Learning Machine) 2023. 9. 1. 13:43

안녕하세요. 러닝머신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본인 부담상환액 초과 의료비를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1인 평균 135만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90%에 해당되는 148만 564명은 (1조 6,731억) 자연환급이 아니라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신청해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러 바로가기

 

본인부담 상한제 135만원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1인당 135만원 환급!(고소득자 가능)

본인부담상환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 20년 기준 81~58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제외항목

진료항목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치료, 외래재진 등

 

상환금액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 환급현황 비교표

상환금액표를 보시면 10분위 중에서 일부 구간을 묶어서 총 7개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 2-3분위(101/157만원)에 해당되는 분들은 괄호에서 왼쪽에 있는 금액 101만원이 본인부담상환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분위에 해당되는 분들이 작년 병원비가 101만 원이 넘었다면 그 초과분을 나라에서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괄호 안에서 오른쪽에 있는 금액은 '요양병원'에 해당됩니다.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로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상환액이 더 높아져서 157만원을 초과했을 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0년 기준 582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당해연도에 지급)

예를 들어 병원비가 892만원(1년)이 나왔을 경우 납부금액은 582만 원, 초과금액은 310만 원이 됩니다. 이럴 경우 '사전지급 방식'은 병원에 납부할 때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582만 원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사후환급

사전급여방식과 다르게 모든 병원비를 납부하고 추후에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상환액 초과분을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발송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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